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직접 해보려고 하면 막막함부터 앞섭니다.
"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?", "비용은 얼마나 들까?"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, 제가 최근 직접 가평등기소를 방문해 경험하며 정리한 100% 실전 셀프 등기 노하우를 공유합니다.

💡 근저당권 말소 등기란 무엇인가?
근저당권 말소 등기란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, 부동산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입니다. 대출금을 다 갚았더라도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채무가 있는 상태로 남게 되므로, 상환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
등기 당사자 관계 정리
- 등기권리자: 부동산 소유자 (우리가 해야 할 역할)
- 등기의무자: 대출을 해준 은행 (예: 용문농업협동조합 등)
- 👉 결론적으로 권리를 회복하는 주체는 '소유자 본인'입니다.
📌 근저당 말소 필수 준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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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 등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수령하는 것입니다.
1. 은행(등기의무자)에서 받는 서류
-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(조합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용)
- 근저당권 해지증서
- 위임장 * 주의: 위임장 작성 시 대리인(법무사) 란을 비우고, 본인이 직접 신청하므로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2. 본인(등기권리자)이 준비할 서류
- 신분증 및 도장
-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(아래 절차 참고)
-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(아래 절차 참고)
🏃♂️ 근저당권 말소 실제 절차 (3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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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절차는 순서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 동선대로 움직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️⃣ 1단계 :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
인터넷(위택스)으로도 가능하지만, 현장 방문 시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청(세정과)을 방문합니다.
- 동선: 군청 세정과 → 등록면허세 신고 후 고지서 교부 → 군청 내 은행 납부 (영수증 출력/수령 필수)
- 세용 비용 (1건당 기준):
- 등록면허세: 6,000원
- 지방교육세: 1,200원
- 합계: 7,200원
- (※ 만약 말소해야 할 필지가 2개라면 총 14,400원이 발생합니다.)
2️⃣ 2단계 :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수수료 납부
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이동합니다. (예: 경기도 가평군 소재지라면 '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' 방문)
- 방문: 등기소 내 무인 발급기를 통해 '등기신청 수수료' 납부→납부확인서
- 인터넷 : 인터넷등기소→납부→확인서 출력
- 등기 수수료: 건당 4,000원 (현장 방문 기준)
3️⃣ 3단계 :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
등기소 안내 서식이나 샘플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필지 정보를 정확히 적어줍니다.
- 제출 서류 묶음: 작성한 신청서 + 은행 수령 서류 + 등록면허세 영수증 + 등기수수료 납부서
- 처리 기간: 제출 후 보통 3~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.
💰 2026년 기준 셀프 등기 실제 비용 계산
법무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, 직접 진행하면 순수 행정 비용만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(1필지 기준)
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 등록면허세 | 6,000원 | 건당 고정 |
| 지방교육세 | 1,200원 | 등록면허세의 20% |
| 등기신청 수수료 | 4,000원 | 등기소 방문 기준 |
| 총합계 | 11,200원 |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절감 및 비용 최소화 |
🛑 셀프 등기 시 직접 겪은 주의사항 & 꿀팁
- 관할 등기소 확인 필수!
-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. 인근 등기소로 잘못 찾아가면 헛걸음하게 되니 출발 전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.
- 날짜 기재 일치 확인
- 은행에서 받아온 해지증서 상의 해지 날짜와 내가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상의 원인 일자(해지일)가 완벽히 일치해야 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.
- 필지 수 확인
- 진입로나 인접 토지가 함께 묶여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, 부동산 표시란에 누락 없이 모든 필지를 다 적어주어야 함께 말소됩니다.
❓ 근저당 말소 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대출 다 갚았는데 꼭 말소해야 하나요?
정답은 YES입니다. 은행 채무를 전액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나중에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되므로 즉시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.
Q2. 은행이 알아서 지워주지는 않나요?
아닙니다. 은행은 대출금 상환 확인 후 말소에 필요한 서류(위임장, 해지증서 등)만 챙겨줄 뿐, 실제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은 소유자(등기권리자)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
✍ 직접 해보니 느낀 점
처음에는 법률 용어도 낯설고 등기소라는 공간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서류를 하나씩 챙겨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해 보니, "절차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"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
또한 법무사 비용을 아낀 것을 넘어, 내 소중한 재산의 권리를 내 손으로 직접 정리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.
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세트로 자주 묶여 진행되는 것이 바로 '지상권 말소'인데요, 토지 거래나 권리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함께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.
📌지상권 말소 등기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https://oldhorse.tistory.com/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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