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등기 후기
법무사 수수료 아끼고 직접 처리한 경험
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상속등기입니다.
많은 분이 상속등기는 복잡해서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알아보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,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직접 처리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등기 경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.
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란?
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며,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바로
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.
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상속등기 전에 해야 할 일
1. 취득세 신고 및 납부
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신고합니다.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2. 국민주택채권 매입
상속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
보통 매입 후 즉시 매도하여 실제 부담액은 채권 할인금액 정도입니다.

상속등기 준비서류
피상속인(사망자) 서류
- 말소된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
- 제적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혼인관계증명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상속인 서류
- 인감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토지대장
- 건축물대장
- 상속재산분할협의서
-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
※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.
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
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.
예를 들어 상속인 6명이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.

등기신청서 작성 방법
등기의 목적
소유권이전
등기원인 및 연월일
2020년 9월 5일 상속
(피상속인 사망일 기재)
등기권리자
상속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
피상속인
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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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등기 방문 접수
진행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[등기소 접수 동선 및 순서]
1. 물권 소재지 시·군·구청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'취득세 영수필확인서' 발급
2. 은행, 등기소 방문하여 '국민주택채권 매입(매도)' 및 '등기신청수수료' 납부
3.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반 첨부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) 최종 확인
4. 등기소 접수창구에 서류 제출
📌 우편 수령 꿀팁! 등기 완료 후 새로운 '등기필증'을 받기 위해 등기소를 재방문하기 번거롭다면, 서류 접수 전 등기소 내 우체국(혹은 인근 우체국)에 방문하여 우편 수령용 서류 봉투와 등기 우표를 미리 구입하세요.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면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💻 완료 확인: 등기 신청 사건 처리현황 조회 방법
접수를 마치고 보통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. 등기가 진행 여부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조회 경로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➡️ 등기열람/발급 ➡️ 부동산 ➡️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
- 조회 범위: 오늘 기준으로 이전 2개월간 접수된 사건의 처리 현황(접수, 조사 중, 등기완료 등)을 간편 검색, 접수번호, 소재지번 등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✍️ 포스팅을 마치며
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, 구청과 은행, 등기소를 순서대로 방문하며 체크해 나가면 누구나 스스로 마칠 수 있는 것이 '셀프 상속등기'입니다. 이 글이 셀프 등기를 준비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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